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7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대상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 조정되었고, 지원 금액 또한 초창기 기저귀 32,000원, 조제분유 43,000원에서 시작하여 점점 대상과 단가를 확대시켰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8월 1일 자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금액의 단가를 기저귀 70,000원, 조제분유 90,0..
202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