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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

by 콩이송이맘 2022. 11. 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7년이 지난 2022년 현재, 대상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 조정되었고, 지원 금액 또한 초창기 기저귀 32,000원, 조제분유 43,000원에서 시작하여 점점 대상과 단가를 확대시켰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8월 1일 자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금액의 단가를 기저귀 70,000원, 조제분유 90,000원으로 상향 조정, 2023년 1월부터는 기저귀 80,000원, 조제분유 100,000원으로 지급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알아보기

사업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그 외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이 가장 많은 다자녀(2자녀 이상) 신청의 경우,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을 하게 되는데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원수에서 산정 제외)이 해당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휴직 중일 때는 휴직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기준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70,000원, 조제분유 월 90,000원으로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며, 60일 초과 신청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소급지원 불가)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구매금액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됩니다. 결정 통보된 날 익일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종료일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이용기간이 경과될 시 사용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 전날까지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수 확인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 상태 확인), 휴직 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최종 지원 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대상 판정 후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 결정하여 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물 발송, 이메일, SMS 중 택일하여 통보)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바우처 잔액과 다음 바우처 생성일 및 이용기간 종료일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바우처의 생성은 3개월 마다 한꺼번에 일괄 생성되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 및 다음 바우처 생성일, 이용기간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포털사이트 및 바우처 사업 콜센터(1566-3232)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단,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경우 대상자가 영아이므로 영아의 정보로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구매 시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바우처 결제가 불가합니다. Q. 아이의 엄마가 귀화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재발급 카드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할까요? A. 신청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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