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프로그램 중 10대에 부모가 되어 자충우돌 아이를 키우는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의 임신은 부모와의 관계 단절, 학업의 중단, 경제적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으로 어린 산모와 뱃속 태아에게 조산 및 저체중 등 각종 합병증의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따라서 영아사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만 19세 이하 산모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예시) 01.2.10. 출생한 산모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 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21.2.9.>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필요하며, 카드 수령 후(기존 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및 절차
먼저 대상자의 임신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 사실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상담전화를 대상자에게 하게 되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합니다.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수령 이후 분만예정일 +2년까지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접수처
청소년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와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추가로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담당자>로 우편 발송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궁금해요!
Q. 청소년산모의 인증 문제 등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대신 대상자 본인 확인 후 제출서류를 받아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하여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언제까지 서류제출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Q.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동시에 지원받아 단태아 기준 총 2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유아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A.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 국가 예방접종의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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