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앞다투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사업 중 하나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수유부,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패키지 형태로 직접 지원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대상은 신청 보건소 관할 지자체 거주자로써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이하(등록기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또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이고, 소득 수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빈혈검사 결과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미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미만, 임신부 : 11g/dl 미만, 출산, 수유부 : 12g/dl 미만), 신체계측(임신, 출산, 수유부 : 저체중 판정( BMI 18.5 미만),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그 외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 임신부, 다태아(쌍생아 이상) 임신 혹은 출산한 임신부,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저체중(2.5kg 미만) 출생 영아, 이유식 시작 시기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 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을 통하여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보충식품 지원이 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대상자 개별 영양관리,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식생활 실천지침, 모유수유,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보충식품공급(식품패키지 1~6단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 1회 필수 가정 방문이 있으며, 영양교육은 매월 1회, 사업 시작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변화를 조사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종료 또는 유지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휴직 시 휴직 증명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임산부),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시 신청서 외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특히 최근 하루 동안 섭취한 식사 종류 및 양(산모 또는 영유아 모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하므로 미리 생각해 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식품패키지 자부담에 대해 알고싶어요. A.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65% 초과 가구는 보충식품 비용의 10%의 자부담이 매월 발생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패키지 품목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니 자부담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매월 실시하는 영양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코로나로 인해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매달 영양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회 이상 불참 시 지원 종료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이 외 지자체별 식품 서비스 사업의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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