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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23년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by 콩이송이맘 2022. 11. 19.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인 인구절벽이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그 대응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생긴 첫만남이용권이 그중에 하나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일시 지급되어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각 종 육아용품 구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는 출산정책,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 지급)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하게 되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기간 내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게 될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바우처 사용 종료일은 주민등록일 기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에서 3월 생일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방문신청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주민ㅇ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길 권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2020년 주민등록편람 p55 참조) Q.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Q.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사후 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읍면동 담당자의 단순 착오 입력, 신청 후 이용 카드사 변경은 가능합니다. Q.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나요? A.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 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 원은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Q. 바우처 결제 시 할부 결제, 정기결제,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할부·정기 결제, 부분 취소 모두 불가능합니다. (할부 결제) 250만 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 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정기결제)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취소)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 취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 기차, 항공권 등 일정 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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