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과 여름철,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난방과 냉방에 드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조건, 지원금액,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 시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 창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 기간: 여름(냉방) + 겨울(난방) 시즌별 운영
2. 2025년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등록 가구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 단독세대주인 청년, 장애인, 1인 가구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3. 지원 금액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해 바우처 금액이 전년 대비 15~20%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여름 바우처 (냉방) | 겨울 바우처 (난방)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9,000원 | 120,000원 | 129,000원 |
2인 가구 | 13,000원 | 170,000원 | 183,000원 |
3인 이상 | 15,000원 | 210,000원 | 225,000원 |
💡 바우처는 사용하지 않으면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시즌 종료 시 자동 소멸됩니다.
4.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여름 바우처: 매년 5월 ~ 9월
- 겨울 바우처: 매년 10월 ~ 이듬해 4월
② 신청처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메뉴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5.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사 등록 시 요금 차감
- 등유, 연탄: 지정된 공급처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
- 지역난방: 공급업체와 연동하여 자동 차감
✅ 복지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경우, 실물 없이도 자동 차감 사용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세가 바우처 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로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시즌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Q. 여름만 받고 겨울은 못 받나요?
🔸 1회 신청으로 여름·겨울 모두 자동 지급됩니다.
Q. 이사하거나 계좌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하면 바우처 적용 주소나 계좌가 변경됩니다.
7. 참고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 1670-7653
맺음말
날씨가 점점 극심해지는 요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생존에 가까운 복지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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