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지원받고 싶거나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과 내용, 수당 지급 여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두 유형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고용센터, 워크넷
- 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법
2.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 구직자 등 폭넓은 대상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수당 없음 또는 소액) |
구직촉진수당 | O (월 65만원 × 6개월) | X (일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엄격 (소득·재산 모두 심사) | 완화 (소득 또는 상황별 적용) |
참여 조건 | 구직활동 이행 필수 (이행점검) | 구직활동 이행 (다소 유연) |
주요 대상 |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기실업자 |
3. 1유형 세부 안내
① 대상 조건
- 만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가능자
②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총 390만 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4. 2유형 세부 안내
① 대상 조건
- 청년(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장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중 일정 조건 해당자
② 지원 내용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금(청년 한정, 최대 150만 원)
- 일부 지역은 일자리 연계 인센티브 제공
5.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work.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확인 서류, 재산확인서류 지참
💡 신청 후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하고, 유형별 지원이 확정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유형은 수당만 받고 활동 안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수당 중단됩니다.
Q. 2유형 참여자는 수당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없지만, 청년층은 일부 구직활동지원금(최대 150만 원) 신청 가능합니다.
Q.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 자동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심사 결과 1유형 탈락 시 2유형으로 자동 전환 제안됩니다.
7.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센터 고객센터 ☎ 1350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 지원을 넘어, 맞춤형 취업 지원 + 소득 보전을 함께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1유형 또는 2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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