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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정리

by 콩이송이맘 2025. 4. 28.

구직활동을 지원받고 싶거나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과 내용, 수당 지급 여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두 유형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고용센터, 워크넷
  • 법적 근거: 국민취업지원법

2.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 구직자 등 폭넓은 대상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수당 없음 또는 소액)
구직촉진수당 O (월 65만원 × 6개월) X (일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가능)
소득·재산 기준 엄격 (소득·재산 모두 심사) 완화 (소득 또는 상황별 적용)
참여 조건 구직활동 이행 필수 (이행점검) 구직활동 이행 (다소 유연)
주요 대상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기실업자

3. 1유형 세부 안내

① 대상 조건

  • 만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가능자

②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총 390만 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4. 2유형 세부 안내

① 대상 조건

  • 청년(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장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중 일정 조건 해당자

② 지원 내용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금(청년 한정, 최대 150만 원)
  • 일부 지역은 일자리 연계 인센티브 제공

5.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확인 서류, 재산확인서류 지참

💡 신청 후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하고, 유형별 지원이 확정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유형은 수당만 받고 활동 안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수당 중단됩니다.

Q. 2유형 참여자는 수당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없지만, 청년층은 일부 구직활동지원금(최대 150만 원) 신청 가능합니다.

Q. 1유형에서 탈락하면 2유형 자동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심사 결과 1유형 탈락 시 2유형으로 자동 전환 제안됩니다.

7. 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 지원을 넘어, 맞춤형 취업 지원 + 소득 보전을 함께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1유형 또는 2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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