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맞이 준비시간 갖기!
38주 동안 아이를 품고 낳아 기르는 데에 산모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개인의 생애에 있어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통하여 임신과 출산(유산, 사산 포함)으로 소모된 산모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근거하여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60일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는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 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하자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기존받던 급여(통상임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운수·창고·통신업·광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초 60일(다 타아 75일)은 정부가 최대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이 외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무급 휴가 30일
유급 휴가인 60일 이후, 30일의 무급휴가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대 200만 원, 상한액(하한액 1,465,600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임산부 근로자의 통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www.ei.gp.kr)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출산 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 포함)를 부여받아 사용 중인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가능,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와 구비서류(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통상임금 확인 자료), 진단서(유산·사산 시 해당))를 가지고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산모인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산 · 사산 휴가
안타깝게도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만 해당)이 되었을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30일에서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차등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여성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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