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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by 콩이송이맘 2022. 12. 4.

에너지바우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겨울이 시작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요 며칠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 갑자기 추워져 가끔 틀던 보일러도 그 횟수가 늘어나고, 때문에 난방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중 겨울이라는 계절은 다른 계절보다 깁니다. 입동부터 입춘 전까지 달로는 12월부터 2월까지이지만, 추위를 생각하면 난방기구를 쓰는 기간이 그보다 두어 달 긴 기간을 쓰게 됩니다. 난방만 생각하면 그뿐이지만, 여름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7~8월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데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주위의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전기·가스비와 같은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세대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세대원 특성 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 중증 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으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절차

지원금액은 1인 세대부터 4인 세대 이상까지 4단계로 여름과 겨울 두 계절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 총액148,100원(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2인 세대 총액 203,600원(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3인 세대 총액 278,000원(여름 65,500, 겨울 212,500원), 4인 이상 세대 총액 372,100원(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을 한해 총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액이 넘지 않는 선에서 당겨 쓰거나 계절 이월(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여름 바우처 지원기간 이후에 신규로 신청할 경우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 바우처 지원기간에 사용 가능)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기준 5월 25일 부터 12월 30일까지(총 8개월)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된 전기료에 한해 자동으로 요금 차감되며,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된 에너지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청기간 내 신규로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여름 바우처 금액을 전액 이월받아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해당이 되는 대상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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