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돌 무렵 '엄마'라는 한 단어를 시작해 점차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 장난감 딸랑이 소리, 주변 자연의 소리 등 아이가 영향받는 이 모든 청각자극이 생후 돌 이전까지 쌓여온 덕에 청력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하게 되어 따라서 언어발달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난청은 출생아 1000명 중 1~3명 정도로 선천성 질환 중 발생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아이의 청각을 담당하는 뇌의 발달 기간은 보통 생후 2년까지이며, 그 시기 안에 적절한 소리 자극을 받지 않아 청각 뇌가 발달하지 못하면 아이는 언어 및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청각언어 장애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난청검사를 통하여 시기 적절히 선천성 난청을 발견하고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행한다면 정상에 가깝게 언어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초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부터 재활을 시작하는 단계까지를 이르는 검사시기 원칙입니다. 그만큼 신생아 난청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게해 주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1-3-6원칙의 1은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3은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을 받아야 하는 환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며, 6은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난청 검사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관계없음)로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실시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난청 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한쪽 또는 양쪽 모두)을 받은 재검아동은 재검사 비용 지원(1회)과 이후 난청 확진을 위한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확진검사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 지원) 이후 재활치료 연계 등 난청 환아 발견 및 추적 관리를 위하여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 및 난청환아관리팀에 등록 관리됩니다. 지원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로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휴직 시 휴직 증명서 등입니다.
보청기 지원 절차
양측 보청기를 지원(개당 131만 원 한도)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관계없음)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 데시벨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청력 역치가 60 데시벨 이상이어도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입니다. 지원 절차로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후 지원 여부를 통보받게 되면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를 자비로 구입하고, 착용 1개월 이상 경과 후 검수 확인서(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 청력 개선 효과 확인)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더불어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보청기 구입 내역서, 보청기 사진(바코드 또는 제품 설명사진 포함),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하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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