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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안내

by 콩이송이맘 2022. 11. 27.

'손가락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 아기가 태어나면 확인하는 절차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여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말하고 인간이 덜되었다는 좋지 못한 의미까지 더해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른둥이라는 이름으로 500g 미만의 초극소미숙아 생존율을 높였다는 기사도 곧 잘 보이곤 합니다. 그만큼 현대 의료환경과 기술의 발전, 전문인력의 증가로 신생아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임기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늘어나 과거와 다른 의미의 고위험 산모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자보건법>을 근거하여 2000년부터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숙아(저체충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미숙아 기준에 해당되는 환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한 경우로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받게 되는데 2~2.5kg 미만(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은 3백만 원, 1.5~2kg 미만은 4백만 원, 1~1.5kg 미만은 7백만 원, 1kg 미만은 10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 100% 지원, 100만 원 초과분은 90% 지원됩니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 병실 입원료, 기저귀 등 소모품,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지원금 신청하기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중간진료비 영수증),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사본,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휴직 시 휴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사업 담당자가 지원 결정 여부 및 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메일, SNS를 통하여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미숙아가 일반 신생아실 또는 준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요하는 미숙아가 지원 대상이므로 일반신생아실 또는 준중환자실 등의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15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미숙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10일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후반 5일은 일반병실 수가가 적용된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신생아중환자실에 일반병실 수가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적용이 가능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일반병실 수가가 적용된 의료비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Q. 영아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불가합니다. 단,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일 경우 지원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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