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난임 문제부터 건강하게 아기를 낳아 기르기까지 대한민국 보통의 부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부담감은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질환을 가진 산모들은 가중된 의료비 문제 때문에 가지게 될 부담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해서 비급여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제외 항목으로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소득과 질환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먼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의 구성원인 임산부여야 합니다. 또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 및 입원치료 기간이 세부지원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는 조기진통(O60,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 관련 출혈(O67, O72,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 조기 박리(O45,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O44, O69.4 임신주수 20주 이상), 절박유산(O20.0,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다증(O40, 임신주수 20주 이상), 양수과소증(O41.1,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 무력증(O34.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고혈압(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다태임신(O30, O3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당뇨병(O24,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N00-N2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심부전(I00-I5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이 있으며,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www.momg1.co.kr <고위험 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금 신청은 임산부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로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도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댓글